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수도권과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문체부와 경찰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같이 저작권 전문경찰을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면서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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