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 보도에 대해 이같이 무더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듣고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며, 과징금 액수 또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소위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에 여당 위원들 단독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는데 전체회의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나, 제재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같은 사유로 심의대상이 된 MBC ‘뉴스데스크’는 제작진의 의견진술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 다뤄지진 않았으나, 같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10점을 받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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