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방안으로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한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면서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심의·제재하는 것은 물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방심위는 이 밖에도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와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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