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와 JTBC, YTN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과징금 금액은 차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가 제작진 의견 진술을 받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지난해 3월7일 방송한 KBS <뉴스9>과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함께 심의에 상정된 SBS <8뉴스>는 녹취록은 직접 인용하지 않고 여야 공방식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이 의결됐고, MBC <뉴스데스크>는 제작진이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다음 방송소위로 미뤄진 바 있다.
과징금 제재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해당 조항을 이유로 방송사 보도 프로그램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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