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센터장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으로 구성된 이 전담센터에서 앞으로 ‘가짜뉴스’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심의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와 동영상 등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아우른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모든 신문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방심위가 인터넷 보도에 대해 ‘사회적 혼란’ 등을 들어 삭제·차단을 결정하면 방통위는 포털 등에 이를 명령할 수 있다.
포털이 규제 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언론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털에서 기사가 바로 삭제·차단될 수 있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서 공적 규제를 받아왔던 방송을 넘어 민간 자율규제 영역에 있던 신문까지 심의와 제재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