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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네이버 뉴스에 '사실조사'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 조사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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