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를 법정 제재했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한 끝에 여권 위원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여야 4대3 구도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방송소위는 앞서 지난 7월 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다뤘으나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과 ‘문제없음’ 등으로 엇갈려 의결이 보류됐다.
그런데 정연주 전 위원장 등이 해촉되고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다수로 바뀐 여권 위원들 주장에 따라 의견진술이 결정되면서 심의가 재개된 것이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10일과 같은 달 16·18·21·22·23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게 해당 조항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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