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라디오방송도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하는 등 지상파 라디오와 보도채널 등 6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중 법정제재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확인·검증 없이 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경고,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연합뉴스TV 뉴스 프로그램 3편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5일 방송소위에서 내린 제재조치까지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는 방송은 12건으로 늘어난다.
최고 수위 중징계인 과징금이 6건, 관계자 징계가 1건, 경고 1건, 주의 4건 등이다.
방송사별로는 KBS 2건, MBC 3건, TBS 3건, JTBC 2건, YTN 2건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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