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월16일 전체회의에서 조작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 JTBC의 ‘뉴스룸’에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징계를 받은 방송사는 4개사 6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9월25일 전체회의에선 같은 이유로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3개의 프로그램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 3편에 대해 역시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지난 12일 방송소위에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주의 결정까지 다음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는 방송은 12건으로 늘어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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