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 홍보와 내부 신고 독려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은 「저작권법」 위반이어서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특히「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한다.
또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도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신고사이트로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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