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됐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 임명동의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의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으로 KBS 차기 사장 임명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이사회는 6명의 여권 이사들로만으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남아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