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구성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강행했다.
JTBC는 재직 2년 이상, CL2(일반적으로 8년차 이상) 직급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간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인사팀장에게 송부하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자동 수리된다.
JTBC는 이번 공고에서 당초 밝혔던 금액보다 상향된 퇴직 위로금도 고지했다.
공고에 따르면 확정된 위로금은 5년 미만의 경우 6개월 급여, 5~10년 미만이면 9개월 급여, 10년 이상이면 12개월 급여다.
JTBC는 ‘1개월 급여’의 기준은 계약연봉의 12분의 1이라며, 이번 희망퇴직에 한해 자녀학자금 지급 대상자는 1년분 학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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