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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위반한 MBC-TV 'MBC 뉴스데스크' 주의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배제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주의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인터뷰 녹취록을 다루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일부 발언 내용 등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했다.

 

또한 JTBC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보도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조우형 씨는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 잔 직접 타줬다는거 아닌가라고 언급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4조 등을 위반해 주의 처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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