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배제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주의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다루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일부 발언 내용 등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했다.
또한 JTBC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조우형 씨는…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 잔 직접 타줬다는거 아닌가’라고 언급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을 위반해 주의 처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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