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권 이사장의 본안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승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권이사장 해임사유는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적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려워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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