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항고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태선 이시장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의 판단에서 본인의 이익침해 관련된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며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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