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 6개월 연장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TBS 독립경영을 위해 구조조정 등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연장할 경우 출연금 편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원 중단 조례는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상업광고를 허가할 근거가 생기고 이에 맞춰 TBS도 공영 교통 전문 방송이라는 틀에서 탈피해 독립경영을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는 TBS를 민영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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