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야당과 언론단체 등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탄핵 주장의 요지를 일일이 반박하며 사실관계에 기반 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동관 방통위가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최기화 EBS 감사를 임명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정상적인 검증절차 없이 임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앞서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가 새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파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에는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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