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예고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직회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과는 대치되는 발언이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켰다며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3법은 문제가 있는건가라는 질문에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선임 절차의 공영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면서도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 회부를 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동안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며 그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 힘을 실어 처리하지 않고 지금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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