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이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실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업무가 완전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2인 위원회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등 방통위의 시급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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