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지된 데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와 즉시 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세 번째, 김 이사는 두 번째 방통위와 다투게 됐다.
방통위는 법원이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관리 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임명되기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사장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고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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