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처리했을 뿐 아니라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이 심각하고 더욱이,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또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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