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MBC·JTBC·YTN에 총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 1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과징금 액수는 MBC가 최고 금액인 6000만원(<뉴스데스크> 4500만원, <PD수첩>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인뉴스를 통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전한 KBS는 3000만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YTN에는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JTBC는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로 2000만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로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제재 가운데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으로 반영된다.
특히 과징금은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는 가장 무거운 제재 수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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