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며 맞섰다.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국회법 해석 등을 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11월 9일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하루만에 발의된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 재발의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즉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1월13일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헌재 결정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사유로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해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고 방송법과 방통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법률의 입법 취지와 법 조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위반했다며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탄핵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능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방통위는 사실상 수개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