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와 관련된 제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이관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뉴스타파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10월 11일 뉴스타파를 통신소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한 뒤 보도자료까지 내어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해 통신 심의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첫 심의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권력의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출석 의견 진술과 서면 진술까지 모두 거부하자 위원들이 시정 요구에 실익이 없다며 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넘겼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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