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간신문에서 각종 사진이나 이미지를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생한 뉴스 현장의 사진이나 각종 그래픽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아무런 출처도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를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경고와 주의 등 제재를 받는 일간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으로 제재를 내린 사례는 2021년 21건에서 지난해에는 25건에 머물다가 올 해 들어 10월 말 현재 76건으로 32년 사이 3.6배나 증가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신문윤리강령 서약사를 대상으로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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