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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과징금 받은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시정명령·행정지도까지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인용보도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MBC, JTBC, YTN에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문제 삼아 JTBC에 시정명령을, KBS·MBC·YTN에는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JTBC는 지난 대선 기간에 내놓은 ‘2011년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로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BSMBC, YTN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MBCKBS, 채널A에는 콘텐츠 투자 실적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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