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한 전례가 있어 방통위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권 이사장 등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을 검사·감독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사들의 업무추진비가 명절, 주말, 거주지 근처 등에서 초과사용이 이뤄진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보수성향 MBC 제3노조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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