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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선거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오차범위 내 순위표시 여전

미디어뉴스

정치인 등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 범의 내의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뉴 제주일보와 한라일보 2개 신문사와 온라인신문·통신사로 뉴시슬 비롯해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경닷컴, 매일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중앙일보, 파인낸셜뉴스, 한경닷컴, 헤럴드경제 16개사 등 모두 18개 언론사를 주의 제재했다.


이들 언론사들은 정치인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


신문윤리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를 강화하고 반복해 위반하는 언론사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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