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은 노조의 국장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노조와 보충협약을 통해 단협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KBS 긴급 이사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이행할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거치지 않을 경우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사유로 ‘임명동의제 확대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된 점 ▲(사장 인사권에 대한)본질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 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노조 측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협약을 요청해 서로 원만한 합의 후 인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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