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0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중 720.77점으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훌쩍 넘어 ‘5년 재승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3년 재승인’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에 조건부 14개를 달고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12월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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