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등 6가지 이유를 들었다.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9~11인인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으로 구성하고,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득표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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