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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3법 사실상 폐기수순 밟아

미디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등 6가지 이유를 들었다.


1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9~11인인 KBSMBC, EBS 이사회를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으로 구성하고,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득표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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