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임명 소식을 전하며 서 푸른 눈의 한국인 등 인종차별적 표현을 쓴 주요 일간지 등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인종차별적 표현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데일리,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10개사를 비교적 재제 강도가 낮은 주의 처분했다.
이들 신문사들은 지난 10월23일~28일 사이에 발행된 신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한 인요한 연세대교수가 여당의 혁신 전권을 쥐게 됐다며 푸른 눈의 한국인 푸른 눈의 의사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묘사는 자칫 인종주의적인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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