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 E&M의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M PD가 협업사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게 되자 CJ 측에 자신이 주식 소유주라고 속인 혐의로 고발당한 안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M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즉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안 사장의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안 사장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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