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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한국경제 노사, 포괄임금제 개선 합의 연장근로시 고정 OT(overtime)로 바꿔

미디어뉴스

한국경제신문 노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overtime)제로 바꾸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사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인 고정시간외수당과 더불어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기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통상시급의 1.5, 10시 이후엔 2배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받는 식이다.


그간 한국경제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의 30% 지급해 왔고, 포괄임금제에 따라 더 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노조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원 개개인이 출퇴근 시간 및 필요 시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면서 노사는 시간외근로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개별 출퇴근 기록 시스템인 연장근무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노사합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사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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