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기사 제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데일리 기자 개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데일리 A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6월 8일 보도된 <노무라 “메디톡스, 대웅·휴젤과 합의로 로열티 수익 4배 예상”>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휴젤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면 주가가 40% 이상 오른다는 분석 결과를 노무라증권이 내놓았는데 이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대웅제약은 A 기자가 메디톡스 주가를 부양하려고 대웅제약이 1심 패소 결과를 승복했다고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목만 보면 ‘합의로’라는 표현이 이미 합의했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이 보톡스 원료와 생산기술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웅제약이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제목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
2009년 대법원은 “제목이 본문 내용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되고 기사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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