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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 내년 3월부터 사용 할 수 없다

미디어뉴스

내년 3월부터 기사 제목에 극단 선택 혹은 극단적 선택을 쓰면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인 자살보도의 주의에 근거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하고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극단 선택을 자살의 유의어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언론은 자살 보도를 가급 적 자제하고 굳이 보도하려면 자살 또는 '극단 선택'이란 표현 대신 숨졌다 또는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 표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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