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계를 지칭하는 수박 명단을 기사에 쓰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이란 뜻으로 친명(이재명 당대표)계 측이 비명계측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강성 친명계는 수박 당도를 매겨 비명계를 분류하고 비판한다.
한국신문윤리위는 지난 10월4일과 6일 사이에 수박 감별 명단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기사 제목 개딸 사이에서 수박 감별 사이트 떠돌아와 대전일보의 <뉴스 즉설> 수박 처단 민주당 살생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국회 본회의 투표 등을 추정· 종합해 사실상 반 이재명 노선일수록 당도가 높은 것으로 표현된 수박 감별 명단이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명단의 내용 즉 실제 정치인의 이름을 적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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