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 가족과 지인을 시켜 심의 민원을 제기한 의심이 든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심위 내부 직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류 위원장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언론이 보도하게 했다며 특별감사를 벌이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다.
방심위 내부 직원이 대리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비실명으로 제출한 부패신고서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으로 보이는 두 명과 그가 취임 전 일했던 미디어연대의 공동대표로부터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민원 10건이 9월4일부터 사흘 동안 접수됐다는 것이다.
내부 신고자는 뉴스타파를 인용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은 모두 16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0%가 넘는 104건이 류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40명으로부터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행정지도나 감독 등에 관련된 업무 때, 직무관련자와 가족관계거나 이전에 같이 근무하는 등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알게 되면 14일 안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업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