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콘텐츠(가짜뉴스)는 상시 신속심의 체재로 본격 전환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신속심의 절차가 시행되면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정착단계에 있어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허위조작콘텐츠(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예정대로 2023년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같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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