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박민 KBS 사장 문화일보 재직 시절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3개월간 15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언론노조 KBS본부는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고발하겠다고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 사장은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