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나도는 내용을 보도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뉴스1과 아시아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 기사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언론은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가족이 대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전해진 내용을 인용 보도 한 것은 사건을 재확산시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은 지난해 11월5일자 기사에서 가해 학부모와 그의 자녀가 대전 내 다른 지역에서 목격돼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며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친구 목 조른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말하고 사소한 일에 화도 잘 내고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며 그 인성, 그 성격 어디 가겠냐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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