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라며 MBC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내라고 선고했다.
MBC는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한 발언을 처음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대통령실 주장을 근거로 2022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그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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