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MBC에 정정보도를 주문한 여파가 재승인 심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을 사실 확인 결과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MBC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곧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된다.
여권에서도 MBC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MBC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한다고 했고 방통위는 MBC의 공영방송 자격 여부와 재승인·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안형준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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