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4·10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조사 관련 응답을 허위로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업체에 내려진 첫 제재조치다.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업체인 A업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 조사에 따르면 A업체는 당초 목표한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무작위 가상번호가 아닌 업체 관계자의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별, 연령, 지지정당에 대한 일부 응답도 허위로 기재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국 여론조사 기관 88곳 중 34%에 달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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