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 본사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들이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한 한경닷컴(한국경제)과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오보로 피해를 입은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한경닷컴(한국경제)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경닷컴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전국물류센터지부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고, 조선일보는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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