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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중재위, 지난해 시정권고 언론보도 인터넷신문이 87.0%로 가장 많아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개인과 사회적으로 법익 침해 우려가 있어 시정 권고한 언론 보도는 모두 1,158건으로 이중 87.0가 인터넷신문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보도를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87.0%인 1,0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 매체인 일간지는 7.2%인 83건(중앙일간지 29건), 지역일간지 4.7%인 54건이었다.

 

시정 권고 현황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 관련 기준 위반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의 5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이중 상당수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사생활 보호’도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정 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신문이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5.1%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매체의 2/3 가량이 시정권고를 수용해 시정권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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