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는 TV조선의 고 이선균씨 유서 보도를 인용한 22개 언론사에 주의 제재했다.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뉴스1·뉴시스·스포츠조선·스포츠서울·이데일리·아주경제·국민일보·머니투데이·서울경제·매경닷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헤럴드경제 등이다.
이들 언론은 TV조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인용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들이 유서 내용을 기사 본문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제목으로도 처리했고 그 내용이 자살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고인의 죽기 전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지난해 12월 이선균씨가 집을 나서기 전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며 아내와 소속사 대표에게 남긴 글을 보도했다.
유가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유서를 TV조선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되면서 소속사는 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TV조선은 지난달 보도를 삭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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