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대주주로 유진그룹으로 결정하자 YTN 구성원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 ‘보도전문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구 설립 취지 위반 , 유진이엔티의 추가 제출 자료 미심사,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변경 승인 심사기준 미충족, 유진이엔티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노력 부족, 유진이엔티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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