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KBS는 2월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퇴직일은 2월29일이다.
특별명예퇴직자는 최대 기본급 45개월분과 보수규정상 위로금이 추가 지급되고, 희망퇴직자의 경우 최대 기본급 6개월분을 받게 된다.
부사장 이하 본부장들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명예퇴직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KBS는 계속되는 적자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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