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법정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과방송을 하지 않은 YTN과 JTBC, OBS에도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YTN은 과징금 다음 수위인 ‘관계자 징계’, JTBC와 OBS는 이보다 낮은 ‘주의’를 받았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가 가장 먼저 자막을 쓴 건 주지의 사실이고 결국 자기들 주장이 옳다는 일방적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MBC 보도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정 보도를 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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